1.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 사업자 및 종교인을 대상으로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 소득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지급하는 세제 지원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근로소득이 있지만 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인 가구에게 장려금을 지급하여 생활 안정을 돕는 역할을 합니다. 국세청이 관할하며, 매년 신청 기간과 지급 시기가 정해져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은 1년에 한 번 정기 신청을 통해 지급되지만, 근로소득만 있는 근로자의 경우 상·하반기분을 나누어 반기 신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근로자의 소득을 보다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한 조치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들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2. 2024년 귀속 하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 개요
국세청은 2025년 3월 4일부터 3월 17일까지 2024년 귀속 하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을 받습니다.
- 신청 대상: 2024년 근로소득만 있는 110만 가구
- 신청 기간: 2025년 3월 4일(월) ~ 3월 17일(일)
- 지급 시기: 2025년 6월 말까지 지급 예정
- 지급 기관: 국세청
이번 신청은 2024년 하반기 근로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을 받기 위한 절차입니다. 작년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은 2024년 9월에 신청을 받아 같은 해 12월에 120만 명에게 지급된 바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근로소득 외에 사업소득이나 종교인 소득이 있는 경우 3월 신청이 불가능하며, 5월 정기 신청(5월 1일~6월 2일) 기간에 신청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3. 신청 방법
근로장려금 신청은 간단한 절차를 통해 진행됩니다. 국세청은 신청 대상자에게 사전 안내 문자를 발송하며,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모바일 신청
- 국세청 홈택스 앱(손택스) 이용
- 본인 인증 후 신청 가능
(2) 인터넷 신청
- 국세청 홈택스(https://www.hometax.go.kr) 접속
- "근로장려금 신청" 메뉴에서 본인 인증 후 신청
(3) 전화 신청
- 국세청 자동응답시스템(ARS) 1544-9944에 전화
- 음성 안내에 따라 신청
(4) 세무서 방문 신청
-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 후 제출
국세청은 신청이 완료되면 지급 요건을 심사한 후 6월 말까지 근로장려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4.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 및 요건
근로장려금은 단순히 근로소득이 있다고 해서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일정 소득 요건과 재산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소득 기준
2024년부터 근로장려금 지급 기준이 일부 변경되었습니다.
가구 유형기존 소득 기준 (2024년)변경 후 소득 기준 (2025년)
| 단독 가구 | 2,200만 원 이하 | 변동 없음 |
| 홑벌이 가구 | 3,200만 원 이하 | 변동 없음 |
| 맞벌이 가구 | 3,800만 원 이하 | 4,400만 원 이하 |
맞벌이 가구의 소득 기준이 기존 3,800만 원에서 4,40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더 많은 가구가 근로장려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재산 기준
- 신청 가구의 재산이 2억 4,0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재산에는 주택, 토지, 자동차, 금융자산 등이 포함됩니다.
- 재산이 1억 7,000만 원 이상이면 근로장려금 지급액의 50%만 받을 수 있습니다.
(3) 기타 요건
- 신청자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해야 합니다. (단,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외국인은 신청 가능)
- 부부 합산 소득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면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 근로소득이 없는 경우(예: 무직)는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5. 근로장려금 지급 금액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가구 유형과 소득 수준에 따라 다르게 책정됩니다. 다음은 2024년 근로장려금 지급 예상 금액입니다.
가구 유형최소 지급액최대 지급액
| 단독 가구 | 3만 원 | 165만 원 |
| 홑벌이 가구 | 3만 원 | 285만 원 |
| 맞벌이 가구 | 3만 원 | 330만 원 |
소득이 낮을수록 지급액이 많아지며, 일정 소득 구간을 초과하면 지급액이 점차 감소하는 방식입니다.
6. 변경된 지급 기준 (2025년 개정 사항)
2025년부터 다음과 같은 변경 사항이 적용됩니다.
- 맞벌이 가구 소득 기준 상향
- 기존 3,800만 원에서 4,400만 원으로 상향
- 맞벌이 부부가 더욱 쉽게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조정
- 자동 신청 대상 확대
- 기존: 60세 이상 자동 신청 대상
- 변경: 모든 연령대로 확대
- 국세청이 지급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자동 신청하도록 개선
7. 근로장려금과 관련된 자주 묻는 질문



(1) 근로장려금 신청 후 언제 지급되나요?
- 2024년 6월 말까지 지급될 예정입니다.
(2)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자가 아닌데 신청하면 불이익이 있나요?
- 신청 자체에는 불이익이 없으나, 지급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심사 과정에서 탈락할 수 있습니다.
(3)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나요?
- 사업소득이 있으면 3월 반기 신청이 불가능하며, 5월 정기 신청 기간(5월 1일~6월 2일)에 신청해야 합니다.
(4) 근로장려금이 세금과 상계될 수 있나요?
- 네, 국세 체납액이 있는 경우 근로장려금이 상계 처리될 수 있습니다.
8. 결론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돕는 중요한 복지 정책 중 하나입니다. 2025년에는 맞벌이 가구의 소득 기준이 확대되고, 자동 신청 대상이 모든 연령대로 확대되는 등 개선 사항이 적용되었습니다.
신청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기한 내에 신청하여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며, 5월 정기 신청과의 차이를 잘 이해하고 신청해야 합니다. 특히, 소득과 재산 기준을 확인하여 지급 요건을 충족하는지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2025년 하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은 3월 4일부터 3월 17일까지이므로, 기한 내에 신청을 완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