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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반기 신청방법 및 신청자격 확인, 지급일

1.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 사업자 및 종교인을 대상으로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 소득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지급하는 세제 지원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근로소득이 있지만 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인 가구에게 장려금을 지급하여 생활 안정을 돕는 역할을 합니다. 국세청이 관할하며, 매년 신청 기간과 지급 시기가 정해져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은 1년에 한 번 정기 신청을 통해 지급되지만, 근로소득만 있는 근로자의 경우 상·하반기분을 나누어 반기 신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근로자의 소득을 보다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한 조치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들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2. 2024년 귀속 하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 개요

국세청은 2025년 3월 4일부터 3월 17일까지 2024년 귀속 하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을 받습니다.

  • 신청 대상: 2024년 근로소득만 있는 110만 가구
  • 신청 기간: 2025년 3월 4일(월) ~ 3월 17일(일)
  • 지급 시기: 2025년 6월 말까지 지급 예정
  • 지급 기관: 국세청

이번 신청은 2024년 하반기 근로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을 받기 위한 절차입니다. 작년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은 2024년 9월에 신청을 받아 같은 해 12월에 120만 명에게 지급된 바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근로소득 외에 사업소득이나 종교인 소득이 있는 경우 3월 신청이 불가능하며, 5월 정기 신청(5월 1일~6월 2일) 기간에 신청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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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신청 방법

근로장려금 신청은 간단한 절차를 통해 진행됩니다. 국세청은 신청 대상자에게 사전 안내 문자를 발송하며,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모바일 신청

  • 국세청 홈택스 앱(손택스) 이용
  • 본인 인증 후 신청 가능

(2) 인터넷 신청

(3) 전화 신청

  • 국세청 자동응답시스템(ARS) 1544-9944에 전화
  • 음성 안내에 따라 신청

(4) 세무서 방문 신청

  •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 후 제출

국세청은 신청이 완료되면 지급 요건을 심사한 후 6월 말까지 근로장려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4.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 및 요건

근로장려금은 단순히 근로소득이 있다고 해서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일정 소득 요건과 재산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소득 기준

2024년부터 근로장려금 지급 기준이 일부 변경되었습니다.

가구 유형기존 소득 기준 (2024년)변경 후 소득 기준 (2025년)

단독 가구 2,200만 원 이하 변동 없음
홑벌이 가구 3,200만 원 이하 변동 없음
맞벌이 가구 3,800만 원 이하 4,400만 원 이하

 

맞벌이 가구의 소득 기준이 기존 3,800만 원에서 4,40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더 많은 가구가 근로장려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재산 기준

  • 신청 가구의 재산이 2억 4,0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재산에는 주택, 토지, 자동차, 금융자산 등이 포함됩니다.
  • 재산이 1억 7,000만 원 이상이면 근로장려금 지급액의 50%만 받을 수 있습니다.

(3) 기타 요건

  • 신청자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해야 합니다. (단,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외국인은 신청 가능)
  • 부부 합산 소득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면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 근로소득이 없는 경우(예: 무직)는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5. 근로장려금 지급 금액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가구 유형과 소득 수준에 따라 다르게 책정됩니다. 다음은 2024년 근로장려금 지급 예상 금액입니다.

가구 유형최소 지급액최대 지급액

단독 가구 3만 원 165만 원
홑벌이 가구 3만 원 285만 원
맞벌이 가구 3만 원 330만 원

 

소득이 낮을수록 지급액이 많아지며, 일정 소득 구간을 초과하면 지급액이 점차 감소하는 방식입니다.

6. 변경된 지급 기준 (2025년 개정 사항)

2025년부터 다음과 같은 변경 사항이 적용됩니다.

  1. 맞벌이 가구 소득 기준 상향
    • 기존 3,800만 원에서 4,400만 원으로 상향
    • 맞벌이 부부가 더욱 쉽게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조정
  2. 자동 신청 대상 확대
    • 기존: 60세 이상 자동 신청 대상
    • 변경: 모든 연령대로 확대
    • 국세청이 지급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자동 신청하도록 개선

7. 근로장려금과 관련된 자주 묻는 질문

(1) 근로장려금 신청 후 언제 지급되나요?

  • 2024년 6월 말까지 지급될 예정입니다.

(2)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자가 아닌데 신청하면 불이익이 있나요?

  • 신청 자체에는 불이익이 없으나, 지급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심사 과정에서 탈락할 수 있습니다.

(3)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나요?

  • 사업소득이 있으면 3월 반기 신청이 불가능하며, 5월 정기 신청 기간(5월 1일~6월 2일)에 신청해야 합니다.

(4) 근로장려금이 세금과 상계될 수 있나요?

  • 네, 국세 체납액이 있는 경우 근로장려금이 상계 처리될 수 있습니다.

8. 결론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돕는 중요한 복지 정책 중 하나입니다. 2025년에는 맞벌이 가구의 소득 기준이 확대되고, 자동 신청 대상이 모든 연령대로 확대되는 등 개선 사항이 적용되었습니다.

신청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기한 내에 신청하여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며, 5월 정기 신청과의 차이를 잘 이해하고 신청해야 합니다. 특히, 소득과 재산 기준을 확인하여 지급 요건을 충족하는지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2025년 하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은 3월 4일부터 3월 17일까지이므로, 기한 내에 신청을 완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